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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지자체 코인거래 내년부터 가능해진다
#국내 #가상자산
먼저 중앙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의 실명 계좌부터(1단계) 열어줄 방침이다. 이미 검찰과 국세청은 몰수·추징 가상자산 처분용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대 등 주요 대학은 기부받은 가상자산을 지갑에 보유하고 있지만, 원화계좌가 없어 현금화하지 못한다.
2단계로 가상자산거래소 등 관련 사업자의 원화계좌 개설도 허용해줄 방침이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유 계좌 개설 허용을 통해 관련 산업 고도화를 꾀한다는 게 당국의 구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상자산산업을 육성하고 감독 실효성을 높이려면 주식이나 채권처럼 발행, 상장, 중개, 수탁 등 업무 세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반 기업(3단계), 금융회사(4·5단계)의 법인 계좌 허용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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