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7월 25일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미루는 내용의 개정안도 함께 담았다.
이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기획재정위원장)은 7월 14일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때 이미 당정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동일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국회가 정부 개정안을 의결하면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를 2027년 1월 1일로 2년 미루게 된다.
가상자산 과세는 현재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식도 보완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상자산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시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양도가액의 일정비율(최대 50%)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방안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암호화자산자동정보교환체계(CARF)’ 이행 근거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CARF는 사업자가 비거주자 외국법인 고객의 거래정보를 수집해 국세청에 보고하고 가입국 간 정보를 매년 교환하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이미 2023년 11월 가상자산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CARF 이행 확산을 위한 공동성명에 참여한 바 있다.
출처 : 디지털애셋 (Digital Asset) (
https://www.digitalass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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