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건진법사' 與의원과 친분 과시 진술확보…해당 의원 "사실무근"
검찰은 19일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가 2018년 지방선거 때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웠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전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며 이런 내용의 관련자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2018년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한 후보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