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非常戒嚴)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은 대한민국 헌법과 계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요건들입니다:
---
1. 헌법의 규정
헌법 제77조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군사상 필요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뉩니다.
비상계엄은 경비계엄보다 더 강력한 제한을 포함하며, 국가 기능의 일부가 군에 의해 대체될 수 있습니다.
---
2. 계엄법의 규정
계엄법 제2조
계엄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선포됩니다:
1. 국토가 외국의 군대에 의하여 침략당하거나, 내란이나 기타 국가적 비상사태로 인해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2. 군사 작전을 위해 필요하거나, 공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군사적 통제가 필요한 경우.
---
3. 국회의 동의
헌법 제77조 제2항에 따르면:
계엄 선포 후, 대통령은 즉시 국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합니다.
---
4. 비상계엄의 특징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일부 국민의 기본권 제한 (예: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
군사재판소를 통해 군사법원의 관할 확대 (민간인에 대한 재판 포함 가능)
군부대가 주요 공공기관, 교통, 통신 등을 직접 통제
---
5. 제한 및 해제 조건
국회는 언제든지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통령은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법률에 따라 공권력 남용이나 무분별한 기본권 침해는 제한됩니다.
---
요약
비상계엄은 국가가 전쟁, 내란, 또는 국가 존립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공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할 수 있지만, 국회와 국민의 통제하에 있으며, 남용되지 않도록 헌법과 법률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
1. 헌법의 규정
헌법 제77조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군사상 필요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뉩니다.
비상계엄은 경비계엄보다 더 강력한 제한을 포함하며, 국가 기능의 일부가 군에 의해 대체될 수 있습니다.
---
2. 계엄법의 규정
계엄법 제2조
계엄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선포됩니다:
1. 국토가 외국의 군대에 의하여 침략당하거나, 내란이나 기타 국가적 비상사태로 인해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2. 군사 작전을 위해 필요하거나, 공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군사적 통제가 필요한 경우.
---
3. 국회의 동의
헌법 제77조 제2항에 따르면:
계엄 선포 후, 대통령은 즉시 국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합니다.
---
4. 비상계엄의 특징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일부 국민의 기본권 제한 (예: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
군사재판소를 통해 군사법원의 관할 확대 (민간인에 대한 재판 포함 가능)
군부대가 주요 공공기관, 교통, 통신 등을 직접 통제
---
5. 제한 및 해제 조건
국회는 언제든지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통령은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법률에 따라 공권력 남용이나 무분별한 기본권 침해는 제한됩니다.
---
요약
비상계엄은 국가가 전쟁, 내란, 또는 국가 존립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공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할 수 있지만, 국회와 국민의 통제하에 있으며, 남용되지 않도록 헌법과 법률로 엄격히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