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팔릴 때,
왜 대주주는 가진 주식을 전부 팔 수 있고
일반 주주는 일부만 팔 수 있습니까?”그래서 시작된 논의가 "
의무공개매수제도"입니다.
회사를 살꺼면,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회사의 주식이 시장에서 40만원이라고 가정해보죠.
그런데 회사를 인수하려는 사람이 대주주에게만 찾아가
“당신 주식은 80만 원에 사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대주주가 "왜 이렇게 비싸게 사줘요?"라고 물어보면,
"그냥 경영권 프리미엄이라고 해두죠"라고 대답합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은 개뿔!!! 반면,
일반 주주는 같은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거래에 참여할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무공개매수제도가 필요했던 겁니다.
경영권이 바뀌는 순간,
일반 주주에게도 대주주와 같은 조건으로
팔 기회를 주자는 취지인 거죠.
그런데, 이번에 10/1일에 국회에서 통과될뻔 했던
그 법안에는 그 취지를
정말 교묘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조항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수자가 대주주의 지분을 먼저 사는 것을 허용하고,
그 물량을 의무매수 기준에 포함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대주주가 주식 40%를,
일반 주주들이 나머지 60%를
가진 회사를 떠올려 보십시오.
50%까지 사야된다고 초등학생한테 이야기해보세요;
대주주 20%, 일반주주 30%
20 + 30 = 50
이게 어렵나요?
그런데 이번에 발의된 법에 따르면,
인수자가 전체 주식의 50%와 1주를 사야 하는데,
대주주의 40%를 먼저 전량 산 뒤
일반 주주에게서는 10%와 1주만 사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 주주가 모두 팔고 싶다고 해도
각자가 가진 주식의 약 6분의 1만 팔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대주주도 일반 주주와 함께 공개매수에 참여해,
모두가 가진 주식의 같은 비율을 팔게 하면 됩니다.
초등학생한테 물어보세요~!!
지금까지는 의무가 없어도
일반 주주에게 폭넓은 매각 기회를 주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대주주 지분을 먼저 전량 사고,
남은 물량만 공개매수해도 된다”고 정하면,
앞으로의 거래는 그 최소 기준에 맞춰 설계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주주 보호를 위해 만든 법이
오히려 더 나은 관행을 밀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통탄할 일이죠!
운용사들의 공동성명에 따르면
이 법안은 9월 17일 정무위원회,
9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운용사들은 10월 1일 본회의 처리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한다는 법이
주주 간 차별을 새로운 거래의 표준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https://youtu.be/svhOHQarkW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