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피해자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 관련 안건 5건은 여전히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은 자동차 등 제조물의 결함으로 피해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차량에 결함이 없다(손해배상의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제조사가 입증하도록 하는 법이다. 5개 법안은 담당 상임위 소위에서조차 논의되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가 끝나는 내년 5월 29일을 넘기면 자동 폐기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354629?sid=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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