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도 건강보험료 조정과 정산 신청 대상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의 신청 대상과 사유가 확대된다고 23일 밝혔다.』
→ 운을 띄운지 한 달도 안되서 되게 급하게 시행하네요.
국민들에게 납세의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국가는 이 조세과정과 증세에 대해 굉장히 조심스럽고 최소한으로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건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건보료
[작성] 낭만PB | https://t.me/Romanticist_PB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의 신청 대상과 사유가 확대된다고 23일 밝혔다.』
→ 운을 띄운지 한 달도 안되서 되게 급하게 시행하네요.
국민들에게 납세의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국가는 이 조세과정과 증세에 대해 굉장히 조심스럽고 최소한으로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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