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하하고 남녀 갈등 조장하는 댓글 알고 보니... '중국인 댓글부대' 소행
중국인 남녀갈등 댓글을 보고 통신비밀보호법을 수정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일론머스크가 괜히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말한게 아니죠.
중국인 남녀갈등 댓글을 보고 통신비밀보호법을 수정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일론머스크가 괜히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말한게 아니죠.
1. 성폭법 및 아청법에 규정된 모든 죄를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합법화할 수 있는 죄에 포함시킨다.
2. 명예훼손죄,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를 성폭법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에 포함한다.
3. 위장수사특례의 최소 요건을 “긴급한 경우 우선 수사에 착수하고 착수로부터 48시간내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