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남아 4개국 태양광 제품 관세(AD/CVD) 부과 후 미국 태양광 제품 판가 약 30% 상승할 것으로 전망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해 국내 태양광 관련주들에 대한 시장 관심이 높지는 않지만, 미국의 동남아 4개국산 태양광 제품(패널, 셀)에 대한 반덤핑(AD), 상계관세(CVD) 부과와 같은 산업적으로 매우 의미가 큰 조치들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0월 동남아 4개국 제품에 대한 상계관세 예비판결을 내린데 이어 11월 말에도 최대 세율 271.28%의 반덤핑관세 예비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 동남아 4개국(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으로부터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은 미국 전체 수입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미국 내 태양광 패널 및 셀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들의 직접적 수혜가 예상되는데 퍼스트솔라와 한화솔루션(큐셀)이 대표적입니다.
트럼프의 재집권과 이번 관세부과로 인해 미국 내 태양광 시장의 전체 성장속도는 둔화될 수 있지만 대신 미국 태양광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던 동남아산 태양광 제품들의 빈자리를 이들 미국 내 생산업체들이 대신하며 이들 업체들의 매출과 이익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전문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이번 관세 조치로 인해 미국 내 태양광 제품 판가가 크게 상승(약 30%)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의 집권과 IRA AMPC에 대한 우려로 관련 국내업체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였지만, 이번 관세효과가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2025년부터(이미 2024년 4분기부터 점차적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판단) 관련 업체의 주가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많은 미국 내 관련자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AMPC에 대한 국내 시장 참여자들의 우려는 과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Tariffs are changing the global solar market. An Ohio company played a role. (From The Statehouse News Bureau, 2024. 12. 17.)
퍼스트솔라의 베트남 호치민시에 위치한 공장은 마치 오하이오에 위치한 Perrysburg 공장을 보는 듯한 모습임. 호치민 공장에서 매일 약 50개의 태양광 패널을 담은 컨테이너가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음.
이 공장은 동남아시아에 있는 수십개의 태양광 생산시설 중 하나로, 미국 태양광 패널 수입의 약 80%가 이들 지역으로부터 이뤄지고 있음.
지난 11월 말 미국 상무부는 퍼스트솔라를 비롯한 여러 미국 내 태양광 제품 업체들이 제기한 청원에 따라 동남아 4개국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제품에 대한 새로운 예비관세(반덤핑관세)를 결정하였음.
미국 태양광 제품 업체들의 청원을 이끌고 있는 Tim Brightbill은 성명을 통해 “이번 반덤핑 예비관세 판결은 미국 업체들이 수년간 겪은 불공정 거래를 해결하고 미국 태양광 제조 및 공급망에 대한 수 십억 달러의 투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였음.
이번 반덤핑 예비관세 판결은 해외 및 미국 내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조치임.
○ 관세 두더지 게임
현재 미국으로 수입되는 대부분의 태양광 제품은 동남아시아로부터 수입되고 있지만, 15년전만해도 중국이 가장 큰 수입처였음.
2012년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 내 산업 보호를 위해 중국 태양광 제조업체에 관세를 부과하였음. 이후 중국 업체들은 생산시설을 대만으로 이전하였고, 이에 미국은 2015년에 대만에 관세를 부과하였음.
그리고 중국 업체들은 다시 동남아시아로 생산시설을 이전하였고, 이에 상무부는 중국업체들이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거의 완성된 태양광 패널을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로 운송하여 최종 조립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하였음.
2024년 퍼스트솔라를 비롯한 여러 미국 태양광 제조업체들이 이들 4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태양광 제품들이 미국 태양광 산업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며, 미국 상무부는 이들 업체들의 손을 들어 주었음.
○ 관세에 따른 업체간 명암
이번 관세 결정은 퍼스트솔라와 같은 미국 제조업체들이 미국 전역에서 더 많은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게 만듦.
퍼스트솔라의 경우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에 공장을 가지고 있지만, 이번 관세는 태양광 업계를 지배하고 있는 결정질 실리콘 제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카드뮴 텔루라이드(CdTe) 태양광 셀을 생산하는 퍼스트솔라의 동남아 생산시설에는 해당 상황이 없음.
이번 관세로 인해 퍼스트솔라는 큰 혜택을 볼 것임.
그러나 태양광 설치업체와 친환경론자들은 이번 관세로 인해 비용이 증가하여 궁극적으로 미국 태양광 시장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설치업체에 좋은 것이 제조업체에게 좋은 것이 아니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미국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탈탄소를 이루는 것은 쉽지 않은 목표임.
이번 관세조치로 인해 미국의 태양광 패널 비용은 2030년까지 최대 30% 비쌀 수 있다고 추정되고 있음.
https://www.statenews.org/section/the-ohio-newsroom/2024-12-17/tariffs-are-changing-the-global-solar-market-an-ohio-company-played-a-role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해 국내 태양광 관련주들에 대한 시장 관심이 높지는 않지만, 미국의 동남아 4개국산 태양광 제품(패널, 셀)에 대한 반덤핑(AD), 상계관세(CVD) 부과와 같은 산업적으로 매우 의미가 큰 조치들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0월 동남아 4개국 제품에 대한 상계관세 예비판결을 내린데 이어 11월 말에도 최대 세율 271.28%의 반덤핑관세 예비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 동남아 4개국(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으로부터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은 미국 전체 수입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미국 내 태양광 패널 및 셀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들의 직접적 수혜가 예상되는데 퍼스트솔라와 한화솔루션(큐셀)이 대표적입니다.
트럼프의 재집권과 이번 관세부과로 인해 미국 내 태양광 시장의 전체 성장속도는 둔화될 수 있지만 대신 미국 태양광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던 동남아산 태양광 제품들의 빈자리를 이들 미국 내 생산업체들이 대신하며 이들 업체들의 매출과 이익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전문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이번 관세 조치로 인해 미국 내 태양광 제품 판가가 크게 상승(약 30%)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의 집권과 IRA AMPC에 대한 우려로 관련 국내업체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였지만, 이번 관세효과가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2025년부터(이미 2024년 4분기부터 점차적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판단) 관련 업체의 주가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많은 미국 내 관련자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AMPC에 대한 국내 시장 참여자들의 우려는 과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Tariffs are changing the global solar market. An Ohio company played a role. (From The Statehouse News Bureau, 2024. 12. 17.)
퍼스트솔라의 베트남 호치민시에 위치한 공장은 마치 오하이오에 위치한 Perrysburg 공장을 보는 듯한 모습임. 호치민 공장에서 매일 약 50개의 태양광 패널을 담은 컨테이너가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음.
이 공장은 동남아시아에 있는 수십개의 태양광 생산시설 중 하나로, 미국 태양광 패널 수입의 약 80%가 이들 지역으로부터 이뤄지고 있음.
지난 11월 말 미국 상무부는 퍼스트솔라를 비롯한 여러 미국 내 태양광 제품 업체들이 제기한 청원에 따라 동남아 4개국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제품에 대한 새로운 예비관세(반덤핑관세)를 결정하였음.
미국 태양광 제품 업체들의 청원을 이끌고 있는 Tim Brightbill은 성명을 통해 “이번 반덤핑 예비관세 판결은 미국 업체들이 수년간 겪은 불공정 거래를 해결하고 미국 태양광 제조 및 공급망에 대한 수 십억 달러의 투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였음.
이번 반덤핑 예비관세 판결은 해외 및 미국 내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조치임.
○ 관세 두더지 게임
현재 미국으로 수입되는 대부분의 태양광 제품은 동남아시아로부터 수입되고 있지만, 15년전만해도 중국이 가장 큰 수입처였음.
2012년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 내 산업 보호를 위해 중국 태양광 제조업체에 관세를 부과하였음. 이후 중국 업체들은 생산시설을 대만으로 이전하였고, 이에 미국은 2015년에 대만에 관세를 부과하였음.
그리고 중국 업체들은 다시 동남아시아로 생산시설을 이전하였고, 이에 상무부는 중국업체들이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거의 완성된 태양광 패널을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로 운송하여 최종 조립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하였음.
2024년 퍼스트솔라를 비롯한 여러 미국 태양광 제조업체들이 이들 4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태양광 제품들이 미국 태양광 산업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며, 미국 상무부는 이들 업체들의 손을 들어 주었음.
○ 관세에 따른 업체간 명암
이번 관세 결정은 퍼스트솔라와 같은 미국 제조업체들이 미국 전역에서 더 많은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게 만듦.
퍼스트솔라의 경우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에 공장을 가지고 있지만, 이번 관세는 태양광 업계를 지배하고 있는 결정질 실리콘 제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카드뮴 텔루라이드(CdTe) 태양광 셀을 생산하는 퍼스트솔라의 동남아 생산시설에는 해당 상황이 없음.
이번 관세로 인해 퍼스트솔라는 큰 혜택을 볼 것임.
그러나 태양광 설치업체와 친환경론자들은 이번 관세로 인해 비용이 증가하여 궁극적으로 미국 태양광 시장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설치업체에 좋은 것이 제조업체에게 좋은 것이 아니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미국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탈탄소를 이루는 것은 쉽지 않은 목표임.
이번 관세조치로 인해 미국의 태양광 패널 비용은 2030년까지 최대 30% 비쌀 수 있다고 추정되고 있음.
https://www.statenews.org/section/the-ohio-newsroom/2024-12-17/tariffs-are-changing-the-global-solar-market-an-ohio-company-played-a-ro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