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0일에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다는 뜻임.
금투세는 부수법안으로 함께 처리되는 거고,
즉 상법 개정 + 예산안 + 금투세 폐지가 함께 진행되는 셈.
+ 대통령실 거부권 행사 리스크는 없다고 봄
https://m.ajunews.com/view/20241208200850889#_PA
금투세는 부수법안으로 함께 처리되는 거고,
즉 상법 개정 + 예산안 + 금투세 폐지가 함께 진행되는 셈.
+ 대통령실 거부권 행사 리스크는 없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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